(12/07/2020)
State Regional Stay at Home Order, effective Sunday, December 6 at 11:59 p.m..
LA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12월 6일 11:59 pm 부터 권역별 재택·봉쇄령 시행
코비드19 확진자와 입원환자 수 급증으로 LA카운티와 남가주 일대 의료시설의 ICU 수용 능력이 급감함에 따라, LA카운티는 CA주 권역별 재택/봉쇄령에 의거, 보다 엄격해진 보건명령을 12월 6일 11:59pm 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상세보기" 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30/2020)
LA카운티, 재택 명령(세이퍼-앳-홈) 발동: 11월 30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 Source: http://publichealth.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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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감염자 및 입원 환자 수가 경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LA 카운티 당국은 새로운 재택 명령(세이퍼-앳-홈)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보건명령은 11월 30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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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020)
LA카운티, 11월 25일 (수) 10 PM 부터 야외 영업 제한하는 보건명령 발령
(11/21/2020)
캘리포니아주 11/21 부터 야간 통행금지명령 발령
(11/20/2020)
코비드19 진단 검사 장소 확장 안내
(11/16/2020)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십시오.
자가격리 수칙이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자가격리 수칙에 관한 보건국 가이드라인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느끼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고,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추가로 3일을 더 자가격리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7일간 자가격리를 한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계속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따라 이제는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3일 동안 추가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격리기간이 기존 방침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자가격리 수칙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보건국 자주묻는질문(FAQ) 4번 문항을 참고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에 증상으로 추가된 것들을 정리한 FAQ 3번 문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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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연방정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관련 사이트:
전미주지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관련 사이트:
미 보건복지부 - 공중 보건 긴급 업데이트:
연방정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관련 사이트:
전미주지사협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관련 사이트:
미 보건복지부 - 공중 보건 긴급 업데이트:
LA 카운티 정보
LA카운티 긴급 경보 알림을 신청하세요:
- LA카운티 경보 알림(Alert LA County)은 카운티 거주민과 사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대규모 경보 시스템입니다.
- https://lacounty.gov/emergency/alert-la/
LA카운티 보건국 코로나바이러스 웹사이트:
- LA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 새로운 가이드라인 문서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여러 언어로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한국어 안내는 아래 링크 들어가신 후 “View+”를 클릭하여 “Korean”을 선택하십시오.
- http://www.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
분쟁 해결/조정 서비스 관련 업데이트:
- WDACS 및 LA 카운티 인권위원회(LA County’s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11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카운티 주민들에게 분쟁 해결(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조정 서비스의 유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정, 법원에서의 조정, 피해자/가해자 조정. 각 조정서비스의 운영, 종료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한 업데이트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법원에서의 조정 서비스 (Mediation Services at the Courts): 현재, 법원에서의 조정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피해자/가해자 조정 서비스 (Victim/Offender Mediation Services): 캘리포니아 CCEJ ( The California Conference for Equality and Justice)는 전화 또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피해자/가해자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현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 지역사회 조정 서비스 (Community Mediations): 다음 기관들은 전화 또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지역사회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시 검찰(Los Angeles City Attorney), LA카운티 소비자 및 사업 업무 부서(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DCBA), 로욜라 로스쿨(Loyola Law School),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 예술을 위한 캘리포니아 변호사회(California Lawyers for the Arts, CLA), California Conference for Equality and Justice(CCEJ), 아시아태평양계 분쟁조정센터(Asian Pacific and 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 APADRC).
- 위 기관의 조정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213) 738-2621 로 전화주시거나 각 조정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Click Here
* 한미연합회(KAC)는 법률 및 회계・재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관한 리소스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 및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